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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간 혜택 눈치 보며 안 쓰는 공무원 아내, 가족이 우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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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1년 차이며, 7살과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연자 A씨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욱아 시간이란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월급에 아무런 지장 없이 두 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죠. A씨도 물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는 있지만 무급이기에 월급이 적어진다고 하네요. 이에 A씨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쓸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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