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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꼭 오라는 시댁, 5인 집합 금지 위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올해 설날도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옛날처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설날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설 연휴를 맞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적발될 경우 10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날 때 내려오기를 바라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고민인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연자 A씨의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고, A씨의 시댁은 강원도입니다. A씨의 시부모님은 요즘따라 자꾸 A씨에게 전화를 해서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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