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보증금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연자 A씨는 1년 전 전 여자친구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9만 원인 원룸을 1년 동안 계약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둘이서 100만 원씩 냈고, 월세는 A씨가 20만 원, 여자친구가 19만 원씩 내기로 했죠. 그러나 두 달이 지난 뒤 여자친구는 바람이 났고, 무단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월세는 두 달 중 한 달만 받았죠. 그리고 할 수 없이 남은 10개월은 A씨가 혼자서 살았습니다.
이후 이 원룸은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전 여자친구는 자신의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황당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1년 계약 후 한 달만 월세를 냈으니 11개월치에 해당하는 월세인 209만 원을 자신에게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제외하고서라도 100만 원 이상을 A씨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A씨는 옛정이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차마 추가 금액까지는 받지 않고 전 여자친구의 보증금 100만 원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2개월은 같이 살았으니 자신도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10개월은 같이 살지 않았는데 왜 월세를 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주셔도 됩니다. 보증금 빼고 109만 원 더 달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세요’ ‘한달 단기 전세 30만 원에 계약하고 주말마다 원룸에서 잠 안잤으면 8만 원 돌려달라고 할건가요?’ ‘그 집에 살기 싫어서 집 내놨는데 코로나라 안 나가서 보증금 다 깠다고 하세요’ ‘전 여자친구 진짜 양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거 중 바람나 집 나간 여자친구, 보증금 돌려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