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때 구축 전세 살고 신축 자가는 전세 주자는 예비 신랑

결혼 전 예비부부는 많은 것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중의 하나는 바로 신혼집인데요. 신혼집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 한 예비부부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연자 A씨는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혼집으로 인해 각자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씨 커플은 1억 3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34평에 지은 지 5년 차 된 곳이라고 하네요. 이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가 2천만 원, A씨가 3천만 원을 냈고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죠. 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것이라 월 대출 이자는 9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A씨 커플은 별도로 약 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은행에 두기에는 아까워 부동산을 공부한 끝에 분양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산 집은 아직 입주까지 2년 넘게 남았는데요. 이 집에 대한 A씨와 여자친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분양받은 새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고, A씨는 전세를 줄 생각이었던 것이죠. A씨는 분양권을 살 당시 '우리가 이곳에 살지 않고 전세 주는 것도 생각해보자'라고 분명히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새집을 전세주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출 이자가 적게 나가고, 새집 증후군에서도 자유로우며, 아직까지 집 주변이 공사 중이라 시끄럽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여자친구는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여자친구는 곧 아기를 가질 수도 있기에 전세살이를 하는 것보다 미리 새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A씨는 현재 전셋집에서 2년 연장해 총 4년 살 수 있기에 새집은 2년 동안 전세를 주고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여자친구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새집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세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새집이 들어서는 곳은 아직 개발 단계라 학군, 주변 시설, 상가 등이 매우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여자친구는 새집에 입주해 살면서 생각해보자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 후에 투자를 하는 거지 살 집도 없으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청약도 고려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새집 입주가 좋아서 새집 가자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아이 태어나고 어릴 때는 헌 집에서 몸테크 하시고 기반 다지는 게 좋은 거예요. 들어갈 때 샷시 제외하고 인테리어 다시 하면 2~3천만 원 정도 들 텐데 더 새집 됩니다' '새집도 새집 나름이지 주변이 공사판이면 살기 힘들어요. 2년만 전세 줘도 그 사이에 웬만한 건 다 들어올 테니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신혼 때 바짝 돈 모아야 해요. 내 집 좋긴 하지만 깔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굴려야죠' '전세 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갱신 안됩니다' '자산 불리고 싶으면 남편 말 들으세요' '집 있으면 청약 안됩니다. 아내에게 경제권 맡기면 안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혼 때 전세 살며 신축 자가 아파트는 전세 주자는 예비 신랑. 신축 자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며 생각해보자는 예비 신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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