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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고갈래요 (1)

남친도 아닌 상사가 '오늘 김대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도 돼?' 발언은 성희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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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의 기준에서 걸릴 듯 말 듯한 성희롱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정색하면 '예민한 직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사연자 A씨도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얼마 전 상사의 '이 말'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네티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입사한지 7년 된 38세 미혼 여성이며 회사에서는 대리 직책을 달고 있습니다. 상사 B씨는 42세 미혼 남성이라고 하네요.A씨의 회사에서는 직원 생일 때 피자를 시켜서 간단히 먹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직원의 생일을 맞아 피자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B씨는 많이 먹기로 회사에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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