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시간 혜택 눈치 보며 안 쓰는 공무원 아내, 가족이 우선 아닌가요?

결혼한 지 11년 차이며, 7살과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연자 A씨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욱아 시간이란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월급에 아무런 지장 없이 두 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죠. A씨도 물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는 있지만 무급이기에 월급이 적어진다고 하네요.

이에 A씨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쓸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쓰고 싶어도 못쓴다며 지금이라도 얼른 쓰라며 육아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했죠.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인다 등 이런저런 말을 하며 미루다 A씨의 압박에 못 이겨 30분만 쓰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워라밸을 중시하는 A씨는 이런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건 쓰면서 챙길 건 챙기면서 일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물론 육아 시간을 활용하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A씨의 아내는 딱히 승진에 목메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A씨는 아내처럼 공무원이 30분이라도 육아 시간 쓰는 것에 부담을 느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처럼 일할 시간에 일하고 혜택은 챙기며 가족들과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건지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가 직장 대신 다녀줄 거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본인 직장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 불편해지면 A씨는 좋아요?' '직장일 줄여서 집안일 더 하란 이야기인가?' '가정 워라밸이 우선이면 남편이 쓰세요' 'A씨 직장인 맞나요?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게 낫지, 두 시간 일찍 가면 상사부터 싫어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 혜택 눈치보며 안 쓰는 공무원 아내, 워라밸을 중시하는 남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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