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동영상을 틀까 합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복수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연자 A씨는 사람 좋은 것 하나만 보고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A씨의 남자친구는 7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봤자 월급이 200만 원대이고 집에 돈도 없고, 공부하느라 모은 돈도 없어서, 집과 차, 혼수도 모두 A씨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차가 긁혀 있어 블랙박스를 돌려보았다고 하는데요. A씨의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목소리가 블랙 박스에 찍혔다고 합니다. A씨가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직장 동료라던 어린 여자의 목소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가 워낙 특이했기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슬쩍 떠보니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하네요.

A씨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간통죄도 사라진 마당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 바람을 피운 것으로 법적 처벌을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A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져봤자 그 둘만 만나 잘 살 것 같아 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현재 결혼식 때 사용할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람피우는 영상을 넣어 결혼식 때 틀면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아예 두 사람을 고개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직장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그 여성도 올테니 완전 제대로 망신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계획을 친구들에게 말했는데요. 친구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스몰 웨딩이라 사람이 별로 없고, A씨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기는 마찬가지고, 결혼식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민폐라는 것, 그리고 금방 잊혀질 복수에 시간과 돈을 너무 투자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씨는 천만 원의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돈은 많고, 하객들에게는 축의금도 다 돌려주고 답례품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혹은 하객 알바를 써서 A씨의 하객들을 채우고 남자친구 쪽만 청첩장 제대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네요.

A씨의 부모님은 청첩장 돌리기 전이니 어줍잖은 복수 따윈 하지 말고 혼인 파괴 책임을 물어서 피해 보상 소송을 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이 상황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이라면 직장에 정식으로 알리는게 제일 낫지 않아요?'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그 정도 증거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안되게 복수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면 어떡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결혼 전 알게 된 남자친구의 바람, 그리고 이에 분개한 여성의 복수 계획.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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