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커피값만 60만 원 넘어 줄이라 말했다 이혼합니다.

남편과 돈 씀씀이에 대해 이야기하다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2세 여성 사연자 A씨는 현재 39세 남편과 결혼 6년 차이고 함께 네 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시 딱 돈을 반반 내서 결혼했다고 하네요.

A씨는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세후 31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A씨의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전에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도 벌었지만 현재는 세후 100만 원을 벌면 많이 번 것이고 어떨 때는 150만 원씩 적자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수입이 많이 줄었기에 A씨는 남편에게 소비를 조금 줄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카드값을 보는데 한 달에 커피를 마시는 것만 60만 원이 넘었기에 커피값을 조금만 줄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A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깟 커피 값 얼마나 하냐'면서 '내 돈 60만 원도 못 쓰냐'라고 말하며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60만 원도 남편의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 때문에 적자 나는 돈은 다 A씨의 돈으로 메꿨고, 그럼에도 남편은 취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카드값, 생활비, 대출 등을 모두 A씨의 월급에서 냈다고 합니다. 커피값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값, 기름값 등 혼자 쓰는 카드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물론 돈은 상관없지만 그냥 말이라도 '조금 줄여볼게' 했으면 끝날 문제를 '니가 벌면 고작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그러냐'로 시작한 폭언과 심지어 직업까지 무시했다고 하네요.

이에 A씨 부부는 한 달 동안 싸우고 또 싸웠는데요. 참다못한 A씨는 이제 그냥 이혼을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부끄럽고, 아이에게도 미안하지만 남편과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며 난리 쳐서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이혼 결심은 굳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첨엔 커피값 가지고 난리야 하고 봤더니 한 달 60만 원' '무능력한 남자는 먹여 살릴지언정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랑은 하루라도 같이 못 산다' '누구 볼 때마다 커피 자신이 계산 했구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치 커피 마시는 것 줄이라고 했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이 부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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