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꼭 오라는 시댁, 5인 집합 금지 위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코로나에도 꼭 오라는 시댁, 5인 집합 금지 위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올해 설날도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옛날처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설날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설 연휴를 맞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적발될 경우 10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날 때 내려오기를 바라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고민인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연자 A씨의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고, A씨의 시댁은 강원도입니다. A씨의 시부모님은 요즘따라 자꾸 A씨에게 전화를 해서 설날에 오라고 말을 하기에 A씨는 코로나를 핑계로 얼버무렸습니다. 이후 A씨의 시어머니는 A씨의 남편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설날에 오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추석 때도 시댁에 가지 않았기에 시부모님은 아이들도 보고 싶다며 계속 오기를 바란 것이었죠.

이에 A씨의 남편은 잠깐만 다녀 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라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요 계속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조언을 구했죠. 맘카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단체로 셀카를 찍은 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시댁에서 설날 때 끝까지 오라고 하면 이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초에 가지를 마세요. 시댁에 꾸역꾸역 가서 신고하고 망신당하느니 안 가고 욕먹는게 나을 듯요’ ‘자꾸 오라고 하면 신고합니다 말하고 가지마세요’ ‘남편만 보내세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꼭 오라는 시댁,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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