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남친 들이지 말라'는 각서에 사인하라는 집주인

현재 전세로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연자 A씨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집은 2016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집주인은 화의각서(和議覺書)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인을 한 후 지금까지 무기한 연장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이 각서에는 기물 파손하지 않을 것,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 창문을 열어둘 것, 소음 내지 않을 것, 1인 1실 유지할 것, 반려동물 키우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A씨의 집주인은 A씨에게 '이제 이성친구를 데려오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와 6년째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각서에도 있는 내용이니 확인하고 조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화의각서를 확인해보았고, 그런 내용이 없었기에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2019년도에 각서 내용이 바뀌었다며 새로운 각서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각서에는 '가족 이외의 이성은 출입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죠.

세입자는 이성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A씨가 입주하기 전 세입자 여성과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남자친구가 보복성 폭행으로 이 여성의 집을 계속 들락거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A씨가 남자친구와 6년째 연애하며 이 집에 왔다 갔다 한지 6년째인데, 집주인이 말한 세입자는 또 한참 전 이야기이고, A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방 빼라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 그냥 방을 빼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껏 전세금을 안 올렸는데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는 것인지 네티즌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주인이 세입자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건 조금 아닌 듯' '주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남자친구 범죄자로 모는 거냐고 따지세요. 대화할 때 녹음기는 꼭 켜두시구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취방에 남자친구 들이지 말라는 집주인. 집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요구일까요? 아니면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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