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정신과 진료받으면 '승진' 안된다며 반대하는 남편.. 사실인가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는 여성 사연자 A씨. 그러나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의 직장 문제로 인해 A씨가 진료받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연자 A씨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 살아왔기에 아이들에게 반듯한 가정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A씨가 뜻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릴 때보다는 안 힘드니까' '폭력은 없으니까' 혹은 '가정을 꾸리게 해 준 남편에게 고마워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참기만 했죠. 이에 A씨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부부상담이나 클리닉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는데요. 남편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비용이 비싸다며 A씨의 제안을 거부했죠. 이에 A씨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구에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응수했죠.

A씨는 자신만이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요. 이 말에도 남편은 '정신과 치료받으면 양육권 절대 못 가져가고 정신병자로 몰테니 그리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내뱉었는데요. 이에 시간은 지났고, A씨의 체중은 53kg에서 35kg까지 빠졌습니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을 겪은 후로 운전을 그만두었고,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간단한 글 쓰기도 힘들고, 책을 읽으면 글들이 좌로 몰리거나 가운데로 빙글빙글 돌아서 글을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또 한 번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남편은 '정신과 약 먹으면 또 다른 부작용 생긴다' '그거 먹는다고 낫는 줄 아냐'면서 또 한 번 A씨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알게 된다며, 인사기록팀에서 이를 하나하나 본 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킬 확률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항목을 보면 'OO정신과'라고 뜨는데, 이것만 봐도 일단 승진 명단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다른 팀장 아내들의 이야기도 했는데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아내를 둔 회사원들이 승진을 못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상생활이 힘든데 남편 승진이 뭔 대수예요. 그냥 정신과 가서 빨리 상담받고 이혼 준비하세요. 정신과 이력 있어도 아이들 못 보거나 하지 않아요' '개개인의 의료기록 열람은 불법이에요'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제출하다 보면 어느 병원 갔는지 표시되기도 하지만 그건 선별적으로 안내면 그만인데 왜 그럴까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과 진료받으면 승진 누락된다며 치료 반대하는 남편.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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