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문자에서 발견된 'XX모텔 203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사연자 A씨는 결혼 후 아직 아이는 없는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A씨의 남편은 한 달 동안 계속 주말마다 외박을 했는데요. 워낙 남편이 게임을 좋아했기에 불륜을 생각하다가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A씨의 남편은 4주 연속으로 주말에 외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했던 A씨는 처음으로 A씨의 남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보게 되었죠. 남편은 순순히 A씨에게 핸드폰을 줬습니다. A씨는 왠지 카카오톡 말고 문자함을 보고 싶었는데요. 이에 문자함을 보게 되었고, 이상한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XX모텔 203호'라고만 보낸 것입니다. 이 문자는 새벽 두 시에 보낸 것이었는데요. 남편은 아침 7시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이 이혼을 했으며, 아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남편 간수나 잘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고, 남편은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깔끔하고, 자신이 우선순위로 이혼할 수 있게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통화 내용 녹음하셨나요? 그걸 증거로 상간녀 소송 송장은 직장으로 보내세요'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블랙박스, 모텔 CCTV, 문자, 녹음 등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싹 모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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