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공동명의 해주면 이혼 안 하겠다는 아내, 믿어도 될까요?

결혼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이혼의 위기에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연자 A씨는 2년 전 결혼해 돌을 맞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준비 과정부터 다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 후 A씨 부부는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해왔는데요. 결국 A씨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대화를 하면 화해가 잘 되는 사람이기에 이혼 이야기가 나와도 잘 풀리곤 했는데요. 이번에 싸운 이후에는 아내가 집 공동명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받은 서러움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사실 이 집도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고 하는데요. 전세금 3억 중에 A씨의 부모님이 2억, 그리고 나머지 전세 금액도 A씨의 부모님께 빌려서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2천만 원 내외의 가전을 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쉽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상황을 아내에게 설명했는데요. 아내는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A씨는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날짜를 잡아보자고 말한 후 공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를 한 결과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데 공증이 웬 말이냐는 것이었죠.

이후 A씨는 아내에게 공증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틀 후에는 장인른, 장모님도 A씨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증 이야기를 꺼냈죠.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면서 마음은 이혼이 답인 것 같은데 다가올 상황들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왜 공증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진짜로 결혼 생활의 터닝포인트로 잡고 공증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모님과 차용증 먼저 쓰세요' '아내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네요' '계속 살 사람이면 굳이 왜 공증까지 말하겠어요. 공증은 해주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 공동명의 해주면 이혼 안 하겠다는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