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혼수 금액 4천만 원도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문제가 안됐지만 바로 재산 분할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여성 사연자 A씨는 결혼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나 성격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씨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라고 조언했기에 더욱 이혼 결심을 굳힐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현재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당시 남편의 돈으로 2억 3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합니다. A씨는 4천만 원 상당의 혼수를 했고, 결혼생활을 위해 시댁에서 천 만원, 친정에서 3천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낸 상황입니다.

A씨는 재산 분할 시 혼수에 사용한 둔 4천만 원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3천만 원의 일부분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신이 혼자 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턱없이 올라 더 힘든 심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네요.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은 남편 것으로 하는 것이 맞고 혼수, 친정에서 해준 돈 7천만 원을 최대한으로 받아내세요' '사실상 혼수는 A씨가 들고 가고 중고로 팔아야겠네요' '여자들이 혼수 해온 게 이혼할 땐 치명적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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